17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 GS 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의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01개 주유소에서 총 204건의 유사적유제품이 적발됐다.
SK의 경우 30개 주유소에서 50건, GS 칼텍스는 14개 주유소에서 22건, S-Oil 은 28개 주유소에서 62건, 현대오일뱅크는 29개 주유소에서 70건이 적발됐다.
2005년에는 SK 76개 주유소에서 105건, GS 칼텍스 54개 주유소에서 79건, S-Oil 53개 주유소에서 62건, 현대오일뱅크 76개 주유소에서 110건이 적발됐다.
2006년에는 SK 75개 주유소에서 114건, GS 칼텍스 68개 주유소에서 109건, S-Oil 45개 주유소에서 82건, 현대오일뱅크 57개 주유소에서 95건이 적발됐다.
현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품질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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