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가짜 그림을 유통하는데 관여한 한국고서협회 김용수 고문에 대해 조만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중섭 화백의 아들 태성씨가 김 고문과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 고문은 1970년대초 서울 인사동에서 해당 그림들을 구입한뒤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말 이태성씨가 이중 일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고문은 검찰 조사에서 "그림이 진품인줄로 알고 구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4월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이태성씨 등 이 화백의 유족들이 경매에 출품한 그림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유족들이 협회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문감정기관의 감정 결과 논란이 된 작품들이 대부분 진품이 아닌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위작의 주체와 유통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