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믿고 맡긴 내 돈, 다 날렸다는데..

엄윤상 법부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 2007.10.16 16:46

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 중인 저는 고교동창 모임에서 증권사를 다니다 명예퇴직하고 독자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친구 이 모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로 6개월 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자녀 유학자금을 마련하려고 7년간 적금을 들어 모은 1억원을 친구에게 건네며 ‘6개월 후에는 꼭 돌려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수차례 '6개월 내 3배 수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친구는 1억원을 모두 날렸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이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이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 형사합의금을 받기는 커녕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씨가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빚을 값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실패로 잃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씨의 경우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위탁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씨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가 이 씨에게 건낸 1억원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이라면 질문자가 이 씨의 아파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이 씨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투자금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투자는 이익뿐 아니라 손실의 위험까지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도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씨가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생긴 경우라면 1억원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사기나 횡령 혐의로 기소되거나 주식 투자가 아닌 불법적인 곳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질문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그 돈의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대여금이라면 이자 지급이나 변제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지, 투자금이라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기치 못한 분쟁 때문에 친구까지 잃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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