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이상 의결권을 가진 주요 주주를 보면, 강신호 회장외 12명이 6.9%의 의결권을, 강문석외 17명이 16%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적잖은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7.2%, 한미약품의 우호세력인 한양정밀이 4.8%의 지분을 보유해 총 12%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도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9%, 국민연금이 5.1%, 알리안츠자산운용이 3.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세개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율만 16.2%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의 승자가 갈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도 1~3%의 의결권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기타주주의 의결권은 27.6%였다. 지난 8월 교환사채(EB)로 전환된 자사주 7.45%는 기타주주 의결권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인 오츠카제약 4.7%, 동아제약 직원 1.4%를 포함 모두 13% 정도의 확실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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