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함부로 갈아타면 낭패

문성일 기자 | 2007.10.19 12:51

청약가점제 분양 포인트

▶가점 낮으면 통장 갈아타도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함부로 통장을 갈아타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경우 변경되는 청약가점제와 무관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이율면에서 다른 청약통장보다도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 중소형 청약예·부금 1순위인 상태에서 청약저축으로 함부로 갈아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저축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 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 총액이 많은 청약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따라서 적어도 5년 이상 납입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은 넘어야 청약저축으로 유망분양 물량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도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낸 가입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자 ▲납입 횟수가 많은 청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청약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가능한 물량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 불입액을 놓고 당첨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청약저축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청약저축은 장기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불입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청약가점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저축으로 새로 변경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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