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와인 속 발암물질 저감화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10.15 10:55

함유 기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 마련중

식약청은 수입 와인에서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다량 검출된 것과 관련, 저감화 정책과 관련 기준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보건북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입.유통되는 수입와인 71개 품목 중 세 종류를 제외한 제품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권고 기준인 15ppb를 평균 7배 이상 초과한 농도의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해 발생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주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저감화 방안으로 우선 발효과정에서 우레아 생산이 적은 효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성 및 저장.보관시 가급적 온도를 낮추는 등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포도 재배시 질소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그간의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 등 연구결과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관리동향을 주시해 기준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주류 등 에틸카바베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2004년에는 식품 중 분포측정 및 위해 평가에 대해, 2005년에는 가공식품 중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입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분석, 허용기준치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했다. 올해에는 섭취량이 많은 다소비 주류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 및 위해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준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준규격이 설정돼지 않았다. 다만 캐나다에서 테이블 와인 1kg 당 0.03㎎, 디저트와인 1kg당 0.1㎎ 등의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저감화를 실시, 테이블와인 및 디저트 와인 각 1kg 당 0.015㎎와 0.06㎎ 등의 기준을 정해 추진중이다.

한편 식약청은 꾸준히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과실주의 경우 2004년 1kg 당 0.00348~0.6899㎎에 달했던 함유량이 2007년에는 불검출~0.268㎎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이번에 검출된 '에틸카바메이트' 함유량은 인체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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