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 불법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0.14 17:17

(상보)공정위, 방문판매업 위반 여부 심의 '무혐의' 결정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의 발효유 배송원,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활동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14일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의 배송원들이 하는 일을 방문판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란 영업소와 대리점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구입을 '권유'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야쿠르트의 배송원들의 경우 판매는 하지만, 대개 권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방문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문판매법의 제정 취지는 충동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인데, 한국야쿠르트의 제품은 대개 건강상의 이유로 구매가 이뤄지는데다 개당 가격도 130~1500원으로 저렴하다"며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업자는 반드시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 신고를 않은 채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벌이는 사업자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가 방문판매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는 자사 배송원들의 업무가 '단순 배송'에 한정돼 있을 뿐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구몬학습'이라는 브랜드로 초·중등학생 등에 대한 방문학습 사업을 하는 공문교육연구원이 소비자인 학부모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문교육연구원은 방문판매법상 성명·주소 등이 적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문교육연구원 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이 자신에게 소속돼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방문판매법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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