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체납액 8천억 "고액체납자 출금요청"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10.14 13:38

체납자 금융자산 조사·압류… 강남구 최다

서울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시와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체납된 세금은 총 8893건, 8187억원이다.

이중 2006년 이전 발생한 체납 세금이 5628억원(3764건), 올들어 발생한 체납 세금은 2559억원(5129건)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액은 주민세가 4743억원(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세 1091억원(13.3%) △취득세 962억원(11.8%) △지방교육세 476억원(5.8%) △등록세 459억원(5.6%) △도시계획세 335억원(4.1%)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시의 체납 세금이 3633억원(44.4%)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1198억원)와 서초구(397억원) 송파구(294억원)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개구가 전체 체납액의 23.1%를 차지했다.

세금 체납자 중에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각종 지방세 4억여원을 내지 않아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은 2개 계열사가 각각 7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이었다.

서울시는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상대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청 세무부서 외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해 구별 '체납세금징수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압류 △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우선 10월말을 기한으로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이달중 조사해 압류하고, 납세 통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체납액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급여도 압류한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2011명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1만2847명은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세자 100명 중 2명이 악성 체납자이며 대부분 납세여력이 충분한데도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실납세자 98%를 위해서라도 강력 징수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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