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는 오는 2008년1월14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유동성공급자(LP)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LP제도란 매매거래가 부진한 상장종목에 대해 회사와 LP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LP' 도입후 주가상승=코스피시장은 지난 2006년1월부터 LP제도를 도입, 남영L&F 경농 신영와코루 대교 등 17개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신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3개사가 LP다.
LP지정은 주가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X에 의하면 7월초 현재 LP지정 18개종목은 상반기동안 모두 주가가 상승, 평균 43.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 대비로는 22.6%의 초과수익률이다.
코스닥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편이지만 일부종목들은 유동성이 부족,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가격형성이 매우 불안정해,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야 참여하기 어려워 주가 저평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흥구석유의 지난 10일 거래량은 8주에 불과하다.
KRX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코스닥 상장종목 중 거래량 상위 100개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56%를 차지한데 비해 하위 100개 종목 비중은 0.25% 뿐이다.
이에 따라 LP가 되는 증권사는 상장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주권의 매도 매수호가 가격차이가 큰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 유동성공급에 나서게 된다.
LP는 정규거래시간중 최우선 매도 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2%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수량단위의 일정 배수 이상의 의무호가를 의무발생시 5분이내에 양방향으로 제출하게 된다.
◇'LP' 효과는=LP제도 도입으로 LP는 호가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면제 받으며 상장기업은 연부과금 면제, 거래요건 미달에 의한 투자의유종목 지정 유예 혜택이 있다.
이와함께 KRX는 LP거래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LP거래전용계좌 설정, LP호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사후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장현 KRX 코스닥시장본부 매매제도 팀장은 "이번 코스닥 LP도입으로 코스닥시장은 가격 변동성 완화, 매매제도의 국제정합성을 실현하게 됐다"며 "투자자는 매도 매수 호가간 스프레드 축소에 의한 거래비용 감소, 거래접근성 용이 등이 기대되며 상장사는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기업이미지 향상, 거래랑 확대로 저주가 현상 해소, 기업가치 향상, 자본조달 원활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LP인 증권사는 새로운 수익창출 발굴로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주관 재무컨설팅 등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로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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