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재현 사장을 연임시키는 방안을 최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해주특구사업 등 대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을 연임시킬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는 절차가 생략되며 주무장관의 제안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신임의 경우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될 경우에는 임기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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