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
중복 적용된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에서 의료비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액수로 규정했다.
예컨대 소득이 3000만원인 A씨(의료비 공제액 110만원)가 올해 쓴 의료비 200만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150만원을 결제했을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의료비(150만원)에서 총의료비 지출-의료비공제액인 90만원을 뺀 60만원이다.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이 6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액은 카드사, 은행, 국세청 등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의료비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재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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