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기노동委 차별판정, 편파적 결정"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07.10.11 16:31

"차별 여부 판단이 비정규직 보호 논리에 치우치면 안될 것"

경총이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평가 성과금을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단의 대상이었던 '경영평가 상여금'은 당초 입법취지로 삼았던 불합리한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노동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동종ㆍ유사성은 물론 판단 대상 범위의 명확한 제한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정규직 보호의 논리에 치우쳐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차별 판단의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만약 모든 근로조건이나 요소들이 차별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면 오히려 판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혼란만이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의 판단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한정하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복리후생사항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의 입법취지였다고 경총측은 설명했다.

경총은 또 "이번 판정은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유를 차별로 인정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 경우 '기관 평가'라는 원인행위와 '성과금(295%) 확정'이라는 결과가 지난해에 발생했으며, 단지 내부 절차로 인한 지급만이 법시행 이후에 이뤄진 경우"라며 "이같이 원인행위가 법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우라면, 지급시기가 비록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더구나 지금까지의 관행상 기관성과급이 정규직에게 배분될 것이라는 점이 '평가 및 금액 확정' 단계에서 이미 묵시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차별행위의 시간적 기준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차별시정의 원칙을 무시함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위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 1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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