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하면서 자본시장발전재단이 거래소 지분을 5%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 법상 정부와 자산운용사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자본시장발전재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거래소 지분 5% 초과 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경영권 위협 등 유사시에 대비해 자본시장발전재단이 거래소의 우호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의 대주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상장 후 공익성 유지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만 만들어 두려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도입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거래소의 주주이자 회원인 증권사들이 거래소 상장차익 가운데 1750억원을 출연하고, 여기에 거래소가 2000억원을 얹어 총 375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재경부는 투기성 자본이 유상감자를 통해 거래소의 자본을 불합리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소의 유상감자를 재경부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담았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거래소 결정'으로 돼 있는 거래소의 수수료 결정체계가 앞으로 '공익위원회 심의, 재경부 승인'으로 바뀐다. 거래소가 상장한 뒤에도 수수료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거래소 내에서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 및 폐지 관련 심의 기능이 넘어가고, 시장감시위원회의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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