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수료, 정부가 정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0.11 12:00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를 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한다. 지금까지 KRX의 수수료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RX가 직접 결정해 왔다.

또 KRX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인사·예산상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공개(IPO) 심의권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KRX 결정'으로 돼 있는 KRX의 수수료 결정체계가 앞으로 '공익위원회 심의, 재경부 승인'으로 바뀐다. KRX가 상장한 뒤에도 수수료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위원회는 지금의 시장효율화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구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다.

개정안은 현재 KRX 내에서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 및 폐지 관련 심의 기능을 넘기고, 시장감시위원회의 명칭을 자율규제위원회로 변경토록 했다.


정부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현재 KRX 정관에 위임돼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KRX 임직원들은 앞으로 KRX의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 후 KRX 임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거래소 자체의 공시의무 위반과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권도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KRX의 경영안정성과 지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KRX와 증권사들이 출연해 설립하는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을 거래소 주식보유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정인의 KRX 경영권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보유를 5% 이내로 제한하는데 자본시장발전재단의 경우 이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KRX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보유주식은 5%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유상감자를 통해 KRX 주식을 불합리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재경부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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