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사와 그 업무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결과들도 지적하는 '무리한 보호입법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의 파급 효과'를 간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법원도 자영업자로 인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근로3권까지 보장하라는 것은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자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수준(월평균 200~300만원)과 해당 사업의 형태ㆍ환경 등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가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부담도 지지 않는 인권위가 이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한 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마련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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