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이원범 전 의원 기소

장시복 기자 | 2007.10.10 11:3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10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단법인 6·3 동지회 상임고문인 이원범 전 국회의원(68)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시 동구 모 예식장에서 열린 6·3 동지회 행사에서 격려사를 하며 "좌파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유일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6월 4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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