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므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게 처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2개를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기본(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심의.협의 등의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앞서 건교부는 이달 관보 고시일로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20% 더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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