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아이콜스, 2백억대 유증 불발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7.10.10 08:09

수백억 부채 상환 차질… 9일 "가처분 통지 못받아" 공시 후 10일 반대내용 공시

UC아이콜스가 추진 중이던 214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던 수백억원대의 부채를 출자전환을 통해 갚으려던 UC아이콜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UC아이콜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드림창업투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3자배정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유상증자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UC아이콜스는 이번 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외부채(고의나 부주의로 회계 장부에서 빠뜨린 부채)를 출자전환 방식으로 갚아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드림창업투자가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유상증자를 성공하지 못했다. UC아이콜스는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설에 대해 UC아이콜스에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UC아이콜스는 9일 오전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답변이 나간지 얼마되지 않아 가처분 선청 사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UC아이콜스의 확인일은 9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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