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고덕 재건축, 2종→3종 상향신청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0.10 15:34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저층 아파트단지인 강동구 고덕지구가 층수 제한 폐지를 신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층수제한 완화가 수용되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일부 기대감과 맞물려 잠잠한 강남 재건축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2단지 추진위원회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16층'으로 작성된 정비구역계획안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으로 변경해 지난달말 강동구청에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종 상향에 따른 용적률 조정은 신청하지 않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에 맞춰 종 상향을 신청했다"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전체 대지면적의 11%에서 15% 이상으로 늘리는 대신 층수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폐율을 10% 가량 줄이고 녹지공간을 더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주거 쾌적성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웰빙 영향으로 최근 아파트내 조경과 녹지공간 확보가 중요시되면서 층수 제한 완화는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추진 단지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일부 건설전문가들도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지 않고 녹지공간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층수 제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층수를 풀어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고밀도가 된다는 우려에다 집값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6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3종 주거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시가 집값 불안과 형평성 등을 의식해 고덕지구의 종 상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종 상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가락시영 등 다른 재건축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수 있다.

하지만 상도대림, 관악구 봉천 재개발구역 등 최근 종을 상향 조정해준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서울시의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상 5층 71개 동 36㎡(11평형)~59㎡(18평형) 규모 2600가구로 구성된 고덕2단지는 지난 1983년 입주했다.

인근 부동산뉴스공인에 따르면 53㎡(16평형)의 시세는 6억원. 59㎡(18평형)의 시세는 7억1000만원으로 최근 몇달간 거래없이 약보합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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