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09 15:57

정년연장장려금 신설

내년 1월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는 1인당 월 30만원씩의 '정년연장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해주는 사업주가 대상으로 늘어난 정년연장 기간의 1/2기간 동안 매달 30원씩 지원된다.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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