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거래소 상장 연내 마무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 2007.10.09 15:18

(종합)상장심사 의결 기구 시감위로 이전..예산·인사 독립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 상장과 관련, 상장심사와 공시기능을 KRX내에 존치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안에 상장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현 시장감시위원회)로 이전,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공익성을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시장감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뀌어 상장 후 거래소 내에 인하우스(in-house) 형태로 남게 될 것"이라며 "다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심사 의사 결정 기구를 자율규제위원회로 이전하고 예산과 인사를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KRX는 지난 2005년 이영탁 이사장 취임 후 IT 시스템 해외수출, 해외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함께 KRX의 상장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거래소의 공익기능을 강조하며 상장심사와 공시·시장감시 기능을 따로 떼내 제3의 자율규제 기구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KRX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KRX는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상장 작업을 중단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KRX 측에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기존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심사 기능을 통째로 넘길지 일부 기능만 넘길지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심사 관련 인력을 모두 넘길 경우 다른 본부의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상장심사 의사결정 기구를 시장감시위원회로 넘기고 나머지 관련 업무는 각 본부에서 기존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결국 조직 축소를 우려했던 KRX와 공익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같은 선에서 상호 절충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각 증권유관기관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구성, 수수료율 변경시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방안을 11일 발표한 뒤 관련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그동안 재경부는 공익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언제든 상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실무협의에서 큰 틀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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