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심사 기능을 자율규제 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공익성 강화, 수수료 책정에 대한 공익성 통제장치 마련 등을 담은 거래소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상장 방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시장감시위원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꿔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기능을 이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수료는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익위원회에서 책정하고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재경부는 공익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언제든 상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실무협의에서 큰 틀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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