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 연내 마무리"(상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0.09 15:00

재경부 "상장심사 기능 자율기관 이전 등 공익성 확보장치 마련"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9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위한 거래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거래소 상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심사 기능을 자율규제 기관 이전, 자율규제기관의 공익성 강화, 수수료 책정에 대한 공익성 통제장치 마련 등을 담은 거래소 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 상장 방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시장감시위원회를 자율규제위원회로 바꿔 독립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기능을 이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수료는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공익위원회에서 책정하고 감독기관에서 승인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재경부는 공익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언제든 상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실무협의에서 큰 틀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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