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은 것이 교토체제의 힘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게 '채찍'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Emission Tradingㆍ배출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근'이었다.
이에 따라 EU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인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발족시켰다. 미국에서도 시카고기후거래소(CCX)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도 거래 시장이 만들어졌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300억달러(약 27조5100억원)에서 오는 2012년이면 2조달러(약 183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직접 매매하는 '배출권거래' 외에도 개발도상국 등 국가에 청정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그 실적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부문도 주목받고 있다.
10월1일을 기준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 사업 등록건수는 800건이며 이를 통해 매년 1억6815만 탄소톤(온실가스를 탄소량으로 환산한 단위)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CDM 사업 역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나 CDM 사업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국에 강제할당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교토 체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008~2012년인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제 사회는 2012년 이후의 체제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다. '포스트 2012 체제'가 교토 체제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지, 그렇다면 그 대상 국가 목록이 어떻게 정해질 지, 이행 방법론은 어떨지에 전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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