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0년 천하 그칠까?

황국상 기자 | 2007.10.10 12:22

[기후가 기업을 바꾼다]<2-3>당근과 채찍으로 힘 얻은 교토체제

편집자주 | 기후변화 시대의 기업에 '기후는 기회'다. 소비시장엔 온난화를 염려하는 친환경 소비자군이, 투자시장엔 기업의 단기이익보다는 이익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투자자군이 부상하고 있다. 시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벌써 기후에서 기회를 잡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탄소정보공개, 포스트교토 등 달라지고 있는 기업 환경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사례를 5회에 걸쳐 전한다.

지난 10년간은 가히 '교토 체제'라 부를 만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당사국 총회(COP)는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 37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줄이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은 것이 교토체제의 힘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한 것이다.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게 '채찍'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Emission Tradingㆍ배출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근'이었다.

이에 따라 EU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인 유럽기후거래소(ECX)를 발족시켰다. 미국에서도 시카고기후거래소(CCX)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도 거래 시장이 만들어졌다.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300억달러(약 27조5100억원)에서 오는 2012년이면 2조달러(약 183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직접 매매하는 '배출권거래' 외에도 개발도상국 등 국가에 청정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그 실적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부문도 주목받고 있다.

10월1일을 기준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 사업 등록건수는 800건이며 이를 통해 매년 1억6815만 탄소톤(온실가스를 탄소량으로 환산한 단위)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CDM 사업 역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나 CDM 사업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국에 강제할당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어느 하나라도 없어지면 교토 체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008~2012년인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기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제 사회는 2012년 이후의 체제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다. '포스트 2012 체제'가 교토 체제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지, 그렇다면 그 대상 국가 목록이 어떻게 정해질 지, 이행 방법론은 어떨지에 전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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