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은행에서 못 팔게 되나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10.09 12:09

"보장성-차보험 방카쉬랑스 제외" 의원 입법 잇따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4단계 방카쉬랑스가 백지화될까.'
 국회의원들이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방카쉬랑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방카쉬랑스 확대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10명이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도 9일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방카쉬랑스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순수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CI보험은 제외했다. 사실상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내용이 담긴 것이다.

 신 의원은 또 보험상담 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구분해 설치토록 하고, 은행이 보험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영업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명시했다.

 아울러 벌칙규정도 강화했다. 금융기관이 보험모집 창구를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지 않거나 보험영업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영업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금융기관이 보험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영업 종사자 수를 법률에서 규정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직원은 대출 등 불공정영업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 등이 대출을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아웃바운드(보험사가 고객에게 전화) 영업을 했을 경우 그 처벌 수위를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도 처벌토록 했다.


◇방카쉬랑스 백지화 추진 왜(?)=이들 국회의원은 왜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를 추진하고 있을까. 안 의원과 신 의원은 모두 방카쉬랑스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데 이를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할 경우 그 폐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신 의원은 "방카쉬랑스제도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판매와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현재 방카쉬랑스가 허용된 다른 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비전문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 혼란과 함께 이를 주력상품으로 판매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 박탈과 대량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4단계 방카쉬랑스 백지화를 추진함에 따라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에 반대해온 보험업계는 희색이 만면하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과천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방카쉬랑스 전문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으로 방카쉬랑스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예정대로 4단계 방카쉬랑스가 시행되길 바란다. 신달수 KB생명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카쉬랑스를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수수료를 낮추겠다"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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