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LCD공장, 주차장 기준 완화로 시설 늘린다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09 12:03

정부, 전자업계 건의 수용… 첨단시설 규제 9건 개선

앞으로는 반도체나 LCD 등을 생산하는 첨단 자동화공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필요 용지가 최대 60%까지 줄어 그 만큼 생산시설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반도체·LCD와 같은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전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공장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첨단 생산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9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주차장법 시행령상 부설주차장의 면적 기준을 현행 건축연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최대 525㎡당 1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차 수요가 적은 자동화 공장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넓은 주차장을 보유함으로써 유휴화되는 부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 부지만큼 확보되는 용지에 생산시설을 지으면 그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새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돼있는 '스프링클러 방호구역의 규모'도 현행 3000㎡에서 4000㎡ 내외로 완화해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옥내·외 소화전의 소방펌프 시동표시등 설치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시동표시등'은 소화전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 소방펌프의 기동여부를 표시하는 등화장치로 1개소당 설치비용이 30~40만원 소요, 2000개소 이상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해야 하는 규모가 큰 공장의 경우 막대한 부담이 돼왔다.

여기에 동일 기업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해 가능했던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과 공동보관 행위가 '분해시설'에서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제품의 재활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매월 2시간씩 실시하던 생산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분기별로 6시간씩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유독물 상·하차시 유독물관리자 참여규정 완화 △특정 대기유해물질(불소화합물) 시험방법 개선 △반도체 생산공장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지목변경 기준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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