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세 불성실 신고법인 집중 관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09 12:00
국세청이 할인을 미끼로 골프용품이나 가구, 화장품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토록 한 법인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 대형 유흥업소와 음식점,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을 크게 탈루한 자영업 법인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내역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2007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에 맞춰 불성실신고 혐의가 높은 1만3400개 자영업법인을 선정해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했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5만2000명, 개인사업자 42만8000명 등 모두 88만명.

중점관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대형유흥업소·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2700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큰 법인 6800개 △현금 할인 유도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법인 3900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과세정보 수집 등 세원관리 내역과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부당공제 혐의 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에 반영토록 개별 안내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인을 우선적으로 가려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와 남부 지방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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