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와 초과 등 2개 단위로 구분해 최고와 최저 가점을 각각 공개해 온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결과 점수 공개 범위를 오는 11월1일 발표분부터 전체 공급 주택형별로 확대하고 각각의 평균 점수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세부 주택형별로 평균 점수 공개를 위한 각 은행의 청약전산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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