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신고 접수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7.10.08 10:45
인천시는 10월말까지 해당 지역 관할 농협에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의 농기계 40개 기종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올 12월말에서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인의 면세유류 공급정책과 면세유류 지원에 대한 부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기계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역 관할 농업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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