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 월간조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0.08 08:07
범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한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의 스톡옵션 관련 의혹을 다룬 월간조선 기사가 허위라며 법원에 판매 금지를 신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최근 이 법원에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잡지발행·판매·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월간조선 10월호의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 제목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이 기사에서 문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60억여원대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8월21일에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출마 시점을 늦춰 오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씨는 "나는 킴벌리클라크사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내년 4월 부여받았으며, 올해도 4월25일 부여받았다. 스톡옵션은 행사권리 발생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퇴임 후라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가능하므로 행사 가능 기준일이 8월20일이라는 이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씨는 "월간조선이 언론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보도를 외면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실이다"며 "이 기사를 발행한 이유도 잠재적으로 유력한 후보인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씨는 이어 "이 잡지가 그대로 유통될 경우 나의 인격권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가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가처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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