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지난 6일 남씨 등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김씨로부터 부산 수영구 미월드 용지 용도 변경 등의 로비 대가로 김씨가 실소유주인 S사 주식 30%를 김씨에게서 받고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주식을 다시 김씨에게 넘겨준 뒤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있다.
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 고재민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에 타당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약정체결 후 자신들을 포함해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 최모(69)씨 등 3명의 몫으로 지난 5월 김씨로부터 S사 지분 30%를 실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부산지검은 남씨 등과 정 전 비서관의 연결고리 찾기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상진씨에 대한 보완수사는 김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투터웠던 점에 주목,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에게 미월드 용도변경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미월드 자리 3만8000여㎡ 부지를 용도변경해 초고층 콘도를 짓기로 하고 부산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680억원을 대출받고 사업을 추진하다 이 가운데 2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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