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5일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과 식약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중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바 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생동성 자료조작 파문 때 시험자료가 폐기되거나 분실됐다는 이유로 식약청 조사를 피해간 복제약들을 말하며 총 576개에 이른다.
하지만 식약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해 왔다. 대신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까지 생동성 재평가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고등법원에 항소 여부 등 내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이들 복제약에 오히려 조작의 개연성이 크다며 식약청에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복제약 품질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이를 이유로 성분명 처방 사업의 진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복제약의 생동성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비슷한 성분으로 처방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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