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 제외 정보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0.07 09: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7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제외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판결한 정보는 출총제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각 계열사의 출자분 중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에 해당하는 피출자회사의 명단과 출자내역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사실상 상당 부분 일반에 공개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출자·노하우 노출로 영업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대적 M&A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14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조7000억원 중 49.3%에 달하는 16조1000억원이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에 해당된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 출총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다양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항목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절반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알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출총제 개선을 위한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총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총제 적용 예외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위원회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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