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상진 로비약정' 2명 오늘 영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05 13:26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기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김씨와 50억원대의 '로비약정'을 맺은 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남모씨(72)와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모씨(62)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4월 부산의 모 호텔에서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부지 용도 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김씨가 실소유주인 스카이씨티 주식 30%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실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받은 주식을 김씨에게 넘겨주고 5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로비약정에 가담한 부산 근교의 골프장 사장 최모씨(69)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자택과 사무실,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남씨 등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산시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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