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현석동 108번지 일대 3만2000㎡(약 9700평)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용적률 190% 이하, 12층 이하 범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 19-19번지 일대 2만3000㎡(약 7000평)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780번지 일대 체육시설 지하에 3320㎡(약 1000평) 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는 안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광진구 구의동 75-5번지 일대 6879㎡(약 2080평)는 3층, 12m 이하에서 4층, 20m 이하로 층고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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