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중복처방 심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04 17:00

9개월새 9만9000여건 적발

정부가 진료비를 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중복처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9만8875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8억5138만원어치다.

여성환자 A씨는 모 의원에서 올해 4월4일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하기도 전인 5월2일 똑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A씨가 처방받은 의약품은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들인데도 30일이나 중복 복용했다.

다른 여성환자 B씨는 올해 5월11일 같은병원 신경외과와 내과에서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약을 처방받고서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을 중복처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중복처방은 의원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1만854건, 올해 1/4분기 2만9020건, 2/4분기 2만5628건이 각각 발생했다.


문 의원은 "중복처방은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훼손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파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체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 월 6000원씩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고 외래진료시 1000원~2000원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 2조313억원에서 지난해 3조9251억원으로 4년 사이에 의료급여비 지출이 2배 가까이 늘어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된게 주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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