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군포 부곡에서 분양하는 토지임대·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공공분양아파트 상한가의 90% 선에 달하는 등 당초 반값아파트로 발표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값'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반값아파트는 언론에서 칭한 것일 뿐, (건교부는) 지난해 말 관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반값'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언급도 전혀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지난 7월12일 국방대 강연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건물분)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55% 수준이며 토지임대료는 별도"라면서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주택의 90% 수준 정도"라고 명시했다는 게 건교부의 주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 역시 지난 9월28일 이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적 있다"며 "언론도 반값아파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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