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상진씨 '50억 로비약정' 확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04 14:40

콘도사업 추진 위해... 김씨와 약정 맺은 2명 체포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42·구속기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4일 김씨가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 김씨와 50억원대의 로비 약정을 맺은 혐의로 전 부산관광개발 사장 남모씨(72)와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모씨(62)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4월 김씨가 콘도사업을 추진 중인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 성사에 대한 부탁을 받고 김씨 사업체인 S사 주식 3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등은 용도변경이 성사되면 S사 주식을 넘겨주고 현금 5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산 근교에 있는 골프장 사장 최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결과 남씨는 미월드 부지 용도를 콘도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변경하고 부산시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남씨 등의 로비 시도가 확인될 경우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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