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4선언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것"

최중혁 기자 | 2007.10.04 13:58
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내용을 신속히 이행, 남북화해협력 기조가 다음 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4일 '200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추진, 합의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 가운데 중장기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 보고 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총리회담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이행 단계로 진입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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