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추적 가능한 '표준 꼬리표' 부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04 11:56

유통정보 투명화에 기여 기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도입해 의약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의 경우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에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사 자체에서 품목코드만 부착해 운영 중이다.

표준카드는 국가코드(3자리)와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 등 13자리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에 표준카드를 사용하고 2009년부터는 표준카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고 바코드 부여권한도 심평원장에게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표준코드에 따른 바코드 표기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계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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