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 동양생명 지배주주 승인 신청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0.04 08:49

- PEF, 보험사 지배주주 첫 사례

보고펀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양생명 지배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모펀드(PEF)가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된다.

4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보고펀드는 지난 9월 동양생명 지배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보험사 발생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고펀드의 법령위반 여부, 출자자요건 등을 점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초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PEF가 보험사 지분을 보다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PEF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과 출자자 요건 적용이 면제됐다. 이에 따라 PEF가 보험사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며 대주주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진 것.

과거에는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주요 출자자 요건인 '출자금 4배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등 PEF가 그 특성상 갖추기 어려운 조건들이 요구됐다.

보고펀드는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240만9000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동양생명 출자지분을 9.3%에서 11.97%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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