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재계 가격규제 조항 '정면충돌'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김은령 기자 | 2007.10.03 15:02

전경련 "반시장적"VS 공정위 "독점 규제 위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시장지배적사업자 가격남용행위 규제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격규제는 반시장적"이라는 발표문을 내자마자 공정위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고 나서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시장지배적(독점)사업자의 가격이 비용원가나 이익률, 동종·유사 업종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남용 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가격 남용 규제는 원가나 동종·유사업종 비용 변동에 비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만으로 한정돼 있다. 가격 변동때만 해당됐던 규제가 현재가격 자체에도 적용되게 된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반시장적인 규제 강화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정위가 가격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부인하고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창의적 활동과 경제의 효율성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익률이 경쟁업체보다 현격히 높은 경우를 규제한다는 것 또한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경제발전의 동기를 봉쇄하는 조치"라며 해당 조항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도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가격남용 규제가 독과점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 가격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드물다는 전경련에 주장에 대해 "가격남용 규제를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적용해 규제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드물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가격남용행위를 엄연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경련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격규제가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실질적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인 경우 △비용이나 동종업계 가격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등 엄격한 기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거나 비용을 절감한 경우는 가격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포함하고 이익률 요건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상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 뿐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이미 수정했다"며 전경련의 반발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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