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캐디, 경제법 울타리서 보호하자"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10.04 16:22

누구를 위한 '특고법'인가(5-끝)… 바람직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특수고용직보호법(특고법) 제정밖에 없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 가까운 이들을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경제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노동법이나 제도의 변화가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노사간 힘 겨루기의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법률안이 오히려 사업자 측에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하게 해 대량해고 사태를 촉발하거나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법적 보호장치 마련 바람직=보험업계는 특별법 등에 의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영업관행 개선과 현행 관련법규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설계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설계사 보호는 보험업법으로 규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기관의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 설계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하고 활동에 대한 직접적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한 특수직 근로자를 위한 1차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노사간 이견이 적은 △산재보험 적용 △개별적 보호방안 △경제법적 보호방안 등을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1차 보호대책의 특징은 산재보험 적용이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능개발 기회 확충 등 노동법적 보호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을 적용하거나 개정하면서까지 특수직 종사자 보호방안을 경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구하고자 했다. 이는 특수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방안대로 경제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경우 설계사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노동법적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란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1차 보호방안을 먼저 시행한 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차 보호방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법적 보호방안은 무엇=보험설계사의 불만사항은 △부당해촉 및 불법상품 판매 강요 △자기계약 및 보험료 대납 △재해보상 미흡 △모성보호제도 부재 △해촉 후 유지수당 미지급 등이다.

우선 부당해촉 및 불법상품 판매 강요는 보험업법 개정과 공정거래법·약관법 적용, 표준위촉계약서 제정·보급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 현재 보험업법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서 미교부, 계약사항 미이행, 증원 강요 등 보험회사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에 따라 불공정 계약시 보험회사에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설계사의 지위 향상과 고용안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업계는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5월29일 설계사와 보험회사간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위촉계약을 금지했고, 보험업계는 이 규준에 근거한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 중이다. 위촉계약서는 보험회사별로 다른 위촉계약서를 운용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손·생보업계 공동으로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사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다.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인 재해보상이 미흡한 것도 산재법 적용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되 설계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절반 이내에서 설계사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운용관행 등은 점진적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영업활동 시간과 장소 등을 통제할 경우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기혼 여성 설계사의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져 자연도태 및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설계사직종의 평균소득 및 처우는 다른 특수직 종사자보다 월등히 높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복지 관련 지원제도도 잘 정비돼 있어 당사자인 설계사들은 대부분 노동법적 보호 논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복지 관련 지원제도는 영업활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경조사비(조의물품 지원), 여가활동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보호문제는 노동법적 특별법 제정 또는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금융감독 당국과 회사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고용안정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실질적 보호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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