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기업결합신고, 공정거래법 따른 것"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김익태 기자 | 2007.10.02 14:36
HSBC은행은 2일 기업결합(M&A) 신고서 제출과 관련,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HSBC 관계자는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국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일정한 주식 취득을 할 때 적용된다"며 "HSBC는 (지점만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금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고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 18조에 따르면 주식 인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게 돼 있어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HSBC는 국내에 지점만 있어 금감위가 금산법상 기업결합심사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HSBC가 금감위에 인수승인 신청을 해오면 금감위는 금산법상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사전 협조요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HSBC가 지난 27일 외환은행과의 M&A 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HSBC는 앞서 지난 9월3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63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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