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지인인 J씨(48)로부터 받은 1억원 외에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 거래가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등의 계좌에서 1억원이 오간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서 1억6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할때 잘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인 J씨에게서 빌린 돈"이라며 "통장으로 거래했으며 불법 정치자금 운운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서 '건강이 좋지 않아 집을 사무실 근처로 옮겼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고 1억원을 빌려 줬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1억원 및 추가로 발견된 자금의 성격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정 비서관이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번 주말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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