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일 “HSBC가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금융당국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당국에는 외환은행 인수승인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를 끝낸 이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SBC의 행보가 다소 이례적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수 주체가 공정위에 직접 의견을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HSBC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때는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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