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SBC-외환은행 M&A 심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0.02 12:00

HSBC, M&A 신고서 직접 접수..최장 120일간 심사

HSBC가 외환은행과의 기업결합(M&A)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HSBC와 외환은행 M&A의 경쟁제한성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HSBC가 지난 9월 27일 외환은행과의 M&A 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HSBC와 외환은행의 M&A에 대해 30~120일동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은행간 M&A 심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위에 '사전요청 협의'를 하거나 M&A를 진행하는 은행이 직접 신고를 할 경우 이뤄지게 된다. HSBC의 경우 공정위에 직접 M&A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해외경쟁 및 신규 진입조건 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판단, M&A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까지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간 M&A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수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국계 은행인 HSBC는 지난 9월 3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63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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