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은 2006년 이후 영업실적이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추정되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체 5075곳을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우선 이들 중 위생교육기관인 식품공업협회의 위생교육알림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2643개에 영업소 폐쇄 조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1일부터 2주간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행정처분이 공고된 뒤 폐쇄처분된다. 나머지 2432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폐쇄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과 식품업체를 정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사후관리 비용과 업체의 면허세 납부세액 등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은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의약품 수입업소 200개에 대해서도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 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식약청은 2006년 후 영업실적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체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 민원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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