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잠정 타결…"불능화 대상, 시한 명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09.30 18:48

최종합의문은 10월 2일 발표 예정..."테러지원국 삭제 등은 북미 양자 합의한 듯"

북한의 비핵화 2단계 조치 내용이 담긴 6자회담 합의문안이 30일 잠정 타결됐다.

최종 합의문안은 각국 정부의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틀 뒤 발표될 예정이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남북한 및 美, 中, 日, 러 등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6차 2단계 회의 마지막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비핵화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을 극적으로 타결시켰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이번 합의문은 '9ㆍ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로 명명됐으며 2ㆍ13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대상시설을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시설로 하고 불능화 시한을 연말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개 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한 뒤 일정기간(12개월 가량) 북한측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관리'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불능화 추진 주체는 북한 외 5자가 맡고, 비용 또한 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본은 처음으로 비용부담에 나서게 된다.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서는 9ㆍ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토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 등 '모든 프로그램과 요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시한은 불능화 시한과 같은 연말까지로 하되 추후 폐기 단계에서도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불능화 및 신고의 대가로 중유 45만톤을 지원받고 중유 50만톤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대가로 미국측이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의 경우 합의문에 문구를 포함시키되 시한은 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북한에 '적절한 방식의 보증'을 통해 연내 실천을 보장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천 본부장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은) 양자간에 한 것이니 당사자가 안다"며 "양자가 제네바에서 합의된 내용을 본문에 명시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 본부장은 또 "다른 나라들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한 시한이 없는 것도 북한이 수용했다"며 "정치안보 상응조치에 있어서도 본문에 굳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날짜를 못박지 않더라도 북한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문안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최종 발표되는 것은 이틀 뒤가 될 예정이다.

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수석대표 차원에서 합의된 문서에 대해 본국 정부의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 이틀간 회의 일정을 휴회하고 10월2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문 채택 여부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천 본부장은 "본국 정부 청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어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다음 이틀 후 회의를 속개,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공동성명(합의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하다"면서 "공동성명에 곧 합의를 볼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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