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병원은 '왕' 약국은 '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7.09.30 14:40

의약분업 이후 메디컬빌딩 비용떠 넘기기 관행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인병원과 약국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병의원이 빌딩에 입점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약국은 높은 임대비용과 병원 지원비용 등 자릿값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 한다. 병원이나 클리닉센터 등으로 조성되는 메디컬빌딩이 많아지면서 생긴 관행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은 병의원이 입점할 경우 3.3㎡(1평)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무상설치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2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건물내 무인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혜택과 서비스면적으로 약품창고 등도 제공된다.

부천 남부역앞에 위치한 데카에셋프라자는 병.의원 개원시 개원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등 대략 분양가의 5%선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준다.

이 같은 파격적인 특전을 주는 병원모시기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될까?


시행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이외의 상가분양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지원비용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업주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점계약권이 주어지는 약국 분양에서 이 같은 비용을 상당부분 충당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자진해 지원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

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영업이 보장되는 노른자위여서 그만큼 인기가 높다. 실제로 신사동의 한 대형 메디컬 타워의 약국자리는 25억원에 분양이 이뤄지기도 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과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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