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동일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악학원 △음악교습소 △헬스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9개 사업장이 새롭게 동일건물 내 소음규제를 받게 된다.
이들 사업장은 아침(오전 5~7시)과 저녁(오후 6~10시)에는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시간대는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에는 40데시벨 이하를 지켜야 한다.
신규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기존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인 2010년 1월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방음시설 설치명령,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2004년 105건에서 2005년 149건, 2006년 245건 등으로 증가했지만 현재는 건물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울음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